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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소개

수출입 통관

Import & Export Customs

국내외 관세 및 국제통상 관련법령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업무진행 노하우를 갖춘
관세사와의 업무 협약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관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(단, 관세사법 제25조 1항. 제2항에 의거, 당사는 통관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습니다.)

  • 수출입 통관

  • FTA 컨설팅

  • 관세환급

  • 검역대행